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서 취득한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발기인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에 원고 박문현, 신청외 임형택, 피고 이원방 등 3인은 중소기업은행으 로부터 기와제조 공장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 7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을
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설립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살표보아야 한다.
가) 자본충실의 책임
1) 의의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줏기을 발행아여(제289조 2항)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
형태의 가장납입이며 그로인 한 회사 설립의 효과는 어떠한가.
2.가장납입으로 인해 A와 B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각 주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제305조 1항
받도록 하고(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3조, 제314조), 발기인 등 설립관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제321조 내지 제327조) 등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규제한다. 최준선, “회사법”, 108~109면
2)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주식인수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다 대법원1994. 1. 28, 선고93다502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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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 한 이후, 발기인의 주식인수 후에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발기설립이란 주식을 모